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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522980
대여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주식회사 C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서귀포시 H 소재 I호텔에 있는 ‘J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피고 E가 발행한 주식 30,000주(주당 10,000원)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L은 2010. 12. 15. K과 사이에 피고 E의 주식 전부,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허가권 및 카지노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146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대금 중 ① 계약 약정금으로 10억 원을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3억 원을 2010. 12. 24.까지 각 지급하고, ② 잔금 123억 원은 2011. 1. 15.까지 지급하되 L이 K로부터 위 주식의 양도계약서, 피고 E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사임서 등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받음으로써 피고 E의 법인등기부 변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L은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라 K에게 계약 당일인 2010. 12. 15. 계약 약정금으로 10억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2. 25. 중도금의 일부로 7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K로부터 4억 원을 더 지급하면 이 사건 카지노를 인도하고 피고 E의 법인인감을 교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1. 5. K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L은 2011. 1. 15. K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와 피고 E의 법인인감 등을 인수하였고, 같은 날 L의 위임을 받은 M과 피고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문경영인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위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됨에 따라, M이 2011. 1. 15.부터 2012.제1조(계약의 목적) 1 피고 E는 회사의 경영 개선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경영을 위임하고 M은 이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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