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서귀포시 E에 있는 F호텔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
)를 운영하던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D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30,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2) C은 2010. 2. 8.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후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저축은행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2. 15. C과 사이에 ‘호텔F 카지노 법인양수도 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이하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위 계약서에는 ① 양도목적물이 ‘C이 소유하고 있는 D 발행 주식 30,000주 전체 및 법인체, F호텔 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및 사업장 내 자산 일체, D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등이라는 취지, ② 주식 양도양수대금은 3억 원으로 하고, C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권(영업권), 사업면허, 영업장 시설장비 등을 포괄하여 146억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한다는 취지, ③ 원고는 주식인수대금 3억 원을 감액한 나머지 143억 원을 C의 투자금 회수 및 사업 중 발생한 미지급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고, 계약 당일 10억 원을 계약 약정금으로 C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3억 원을 2010. 12. 24.까지 지급하고, 2011. 1. 15.까지 잔금 123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 ④ 원고가 C로부터 위 주식의 양도계약서, D의 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