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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6 2012구합885
카지노업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별지 1] 카지노업허가의 표시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D 소재 E에 있는 ‘C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C가 발행한 주식 30,000주(주당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F은 2010. 2. 8.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후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1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6억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저축은행에게 그 주권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 A은 2010. 12. 15. F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과 [별지 1] 카지노업허가의 표시 기재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허가권(이하 ‘이 사건 카지노업허가권’이라 한다),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146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 A과 F은 양수대금 중 ① 조건 없이 계약 약정금으로 10억 원을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3억 원을 2010. 12. 24.까지 각 지급하며, ② 잔금 123억 원은 2011. 1. 15.까지 지급하되 원고 A이 F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 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의 사임서 등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받음으로써 C의 법인등기부 변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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