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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1 2014고합56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식품업체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조리실장, 피해자는 영양사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3: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직장회식을 한 후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F원룸 앞에 도착하여 한 손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부축하여 위 원룸 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손짓을 보이자 그만두고 기다렸다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던 중 때마침 위 원룸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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