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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14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 D과 함께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의 원룸으로 함께 가 술을 마시던 중 각자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원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F 대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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