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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합7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1:00 경 일본 오사카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사업상 친분관계가 있는 D이 운영하는 E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에 놀러온 D의 딸인 F, D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 가명, 여, 27세 )를 처음 만 나 소개 받고 D, D의 지인들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31. 02:00 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F, 피해자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방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방문을 통해 피해자가 술에 취한 F와 함께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방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방에서 나간 다음 같은 날 02:20 경 다시 위 방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놀라 잠에서 깨어 F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술에 취한 F가 일어나지 않아 당황하여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수사)

1. 피해 자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보낸 H 메시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죄하는 H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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