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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6고단9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 대학교 OO 학과 2 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와 같은 과 동기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23. 야간 시간 불상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C, 피고인의 여자친구 G, 같은 과 동기 남학생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경주시 I 주택 O 동 OOO 호에 있는 위 H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피고 인과 위 G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와 위 H은 방바닥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5. 3. 24. 새벽 시간 불상경 잠에서 깨어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손을 아래로 뻗어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9. 20:30 경 경주시 J에 있는 ‘K 주점 ’에서 피해자 D, 피고인의 여자친구 G, 같은 과 남학생 2명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51 경 피해자, 위 G와 함께 경주 시 I 원룸 OOO 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피고 인과 위 G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10. 30. 새벽 시간 불상 경 위 G 와 수회 성관계를 한 후 위 G이 잠이 들거나 화장실을 간 사이에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손을 아래로 뻗어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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