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54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9:00경 용인시 처인구 F원룸 304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지고, 같은 날 14:00~15: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그 직후 위 F원룸 204호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