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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3.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6,000원 상당의 닭갈비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갈비와 소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2. 18:3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00원 상당의 맥주세트 1개, 소주 2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2019형제100860호 사건의 수사기록 45쪽), 각 판결문(위 수사기록 60쪽,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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