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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2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764』 피고인은 2014. 3. 2. 16: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생삼겹살 4인분, 소주 4병 등 61,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74』 피고인은 2014. 3. 8. 17: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칼란 12년산 양주 1병과 돈까스 등 안주류 합계 2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18』 피고인은 2014. 4. 17. 23:20경 인천 계양구 I 소재 건물 1층 J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K가 근무 중인 카운터를 발로 걷어차고 진열된 상품들과 에어컨 등을 손으로 치며 위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906』 피고인은 2014. 3. 23. 21:00경 서울 서초구 L 지하에 있는 피해자 M이 경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스키 조니워커블랙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Q, R, S, T, U, V, W, K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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