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19』
1. 사기
가.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1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14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8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1: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해물찜 1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0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집어 던져 깨뜨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