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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단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90』

1. 피고인은 2020. 5. 25. 02: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8만 원 상당의 양주와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0. 20: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3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37』 피고인은 2020. 5. 21. 01: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J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36』

1. 피고인은 2020. 5. 24. 00:30경 부산 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5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M’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3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4. 15:22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9세)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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