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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79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D와 혼인하여 1956. 11. 5. 그 사이에서 피고를 출산하였고, 그 후 D와 이혼하고 1961. 9. 30. 소외 망 E과 재혼하였다가 1972. 11. 30. 다시 협의이혼하였다.

그 후 C는 1974. 4. 23. 소외 F과 사이에서 원고를 출산하였고, 1980. 2. 21. E과 다시 혼인하여 원고를 E의 자로 입적한 후 원고, 피고 및 E과 함께 생활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5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개별 부동산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이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소재지 전 소유 명의자 이전 일시 및 원인 현 소유 명의자 비 고 1 광주 광산구 G 대 265㎡ E 1989. 12. 7. 매매 피고 1993. 11. 10. 소외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1998. 4. 7. H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 광주 광산구 I 답 2,235㎡ E 1989. 12. 7. 매매 피고 3 광주 광산구 J 대 661㎡ E의 지분 100/200 1989. 12. 7. 매매 피고 E과 소외 K의 공유 4 광주 광산구 L 답 2,102㎡ 소외 M 1990. 2. 12. 매매 피고 2000. 12. 30. 피고의 처인 소외 N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5 광주 광산구 O 전 4,264㎡ 소외 P 1985. 12. 19. 매매 피고

다. E은 1992. 9. 13. 사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12. 23.부터 2012. 1. 4.까지 사이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모두 소외 대한민국에 수용되었으며,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용보상금 중 2012. 3.월경 50,000,000원, 2012. 10.월경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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