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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5가합6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대 24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분필된 토지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져쳤다.

분필되고 남은 G 대 127㎡는 지금도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토지 등기원인 등기일자 이전등기 명의인 B 대 57㎡ 1997. 11. 1. 공공용지 협의취득 1997. 11. 12. 피고 C 도로 32㎡ 1988. 11. 22. 매매 1988. 12. 12. 피고 D 도로 22㎡ 1988. 11. 22. 매매 1988. 12. 12. 피고 E 도로 3㎡ 1989. 12. 19. 매매 1990. 1. 12. 피고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H취락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소도읍가꾸기 사업 및 취락지구 개발을 위한 공사를 1988년 진행하면서 원고와 분필 전 G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을 협의하였는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임의로 위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와 같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7. 11. 27. 피고에게 2017. 12. 4.을 기한으로 이행의 최고를 하였고, 그 기한 내에 피고가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 2017. 12. 11.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은 찾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일부 제출한 서류들은 원고의 관여 없이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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