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3 2019고정9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8. 7. 21. 23:00경 부산 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PC방’ 안에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B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