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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3고단609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B은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거래 장소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7. 10. 20: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옆 흡연구역에서, C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초부터 같은 해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 5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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