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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154
장물양도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친동생이 A가 장물인 위 C 작가 드로잉(학) 그림 1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에게 이를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하여, 2015. 3. 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부근 커피숍에서 12,000,000원을 지급하기고 하고 A로부터 C 작가 드로잉(학) 그림 1점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가의 미술품을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H 등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C 작가 드로잉(학) 그림을 포함한 15개의 그림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J으로부터 4,000만원에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부근 커피숍에서 자신의 친형인 B에게 12,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C 작가 드로잉(학) 그림 1점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6. 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미술품 중간판매상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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