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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184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8. 23. 19:5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에 있는 중동역 1번 출구 앞에서 B, C, D가 절취해 온 장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의 친구인 G으로부터 현금 8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0:10경 같은 장소에서 H이 점유이탈물 횡령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중동역 1번 출구 부근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J 흰색 스쿠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장물을 매입한 기간 및 횟수, 매입한 수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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