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46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3. 21. 14:0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구입자금을 받아 도난ㆍ분실된 스마트폰을 수거해주는 조건으로 1대당 5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E으로부터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1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3. 21. 14: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 앞에서 20대 초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3. 21. 15: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일역 근처에서 F으로부터 갤럭시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