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정126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6.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 E, F, G이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갤럭시S2 휴대폰 1대, H이 취득한 유실물인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하얀색 갤럭시 노트 1대, 베가S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8.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 E, F, G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하얀색 갤럭시S2 휴대폰 1대와 피해자 J 소유의 파란색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3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