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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4가단251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3. 11. 선고 2009가단3609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C 대 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93. 3. 18. 원고에게 3/13, D, E, F, G, H에게 각 2/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D과 F의 지분 합계 4/13가 공매를 원인으로 I에게 이전되었고, G의 지분 2/13가 증여를 원인으로 J에게 이전되었으며, E의 지분 2/13는 2005. 12. 8. 공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그 건물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었고, 현재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09가단36039호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H, I, J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 및 원고를 상대로 한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한 점유, 사용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1. 3. 11.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지 않은 별지 도면 표시 1,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1㎡는 피고의 소유로(이하 이 부분을 ‘피고 소유 부분’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7㎡(이하 이 부분을 ‘원고 등 소유 부분’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나머지 공유자들의 소유로 분할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9,750,9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부터 2011.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0. 8. 1.부터 위 ‘나’ 부분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51,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1. 4. 14.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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