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I 임야 6,12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망 J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1. 9. 5. 피고 B이 1/27 지분, 피고 C이 1/27 지분, 피고 D이 4/27 지분, 피고 E가 1/27 지분, 피고 F이 4/27 지분, 피고 G이 6/27 지분, 피고 H가 6/27 지분, 소외 K이 4/27 지분으로 공유하는 1990. 10. 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1.경 소외 K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지고, 공매가 진행되었는데,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낙찰을 받아 2014. 7. 16. 위 K의 지분 4/27에 관하여 2014. 7. 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공유자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되어야 하고,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별지 제1 가분할계획도 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중 (가)부분’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별지 가분할계획도에 따른 공유물분할에 대해서 보면, 이 사건 임야 중 (가)부분은 이 사건 임야 전체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어서, 이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경우 피고들 소유의 임야는 맹지가 되어 그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에는 피고들 부친의 산소가 있어 성묘 등 제사 및 분묘수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위 산소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