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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879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대 209㎡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21,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분 취득 (1) 김해시 C 대 209㎡ 및 D 대 96㎡(이하 앞의 토지를 ‘이 사건 ① 토지’라고 하고, 뒤의 토지를 이 사건 ② 토지’라고 하며,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8. 12. 28.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① 토지 중 16/209 지분 및 이 사건 ② 토지 중 5/96 지분에 관하여 1989. 8. 5. F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② 토지 중 20/96 지분에 관하여 1990. 1. 17. F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1. 6. 14. 김해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김해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5. 4. 12.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토지 점유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외에도 여러 공유자들이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양 지상에는 2층 또는 3층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각 건물 부지의 면적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자별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다. 한편 각기 다른 점유자들이 위 각 건물을 구분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21,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이하 ‘(나) 부분’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②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16, 17,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5㎡{이하 ‘(마 부분'이라고 한다

양 지상에는 무허가로 미등기상태인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존재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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