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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95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3,231,513원, 피고 C은 3,771,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D 대 28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① 40/144 지분에 관하여는 1986. 2. 6.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33/144 지분에 관하여는 1961. 7. 10.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5. 14. ‘2003. 9.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66/144 지분에 관하여는 1994. 6. 10.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④ 5/144 지분에 관하여는 2011. 10. 2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원고와 피고들 및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각 지분 별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8.7㎡{이하 ‘이 사건 선내 (ㄱ)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2층 점포 및 주택이 존재하는데, 위 건물은 1964. 8. 19.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86. 2. 6.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선내 (ㄱ) 부분 이외에 같은 도면 표시 7, 2, 3, 14, 13, 12, 11, 10, 9,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4㎡[이하 ‘이 사건 선내 (ㄴ)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4, 4, 15, 16, 17, 18, 19,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2.2㎡ 이하'이 사건 선내 ㄷ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1동의 주택이 존재하는데, 위 건물은 1976. 1. 12. 피고 C의 모인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H은 2006. 4. 10.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I, J, K, L이 있는데, 현재까지 위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H으로 남아 있다.

피고 C은 H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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