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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9.23 2013가단6136
건물철거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돈을 원고 346/2168,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관계 - 원고 : 346/2168 지분에 관하여 2011. 9. 22.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2011. 10. 5. 등기) - 피고 B : 82/2168 지분 - 피고 E : 84/2168 - 피고 C : 166/2168 - 피고 D : 722/2168 - 피고 F : 318/2168 - 피고 G : 362/2168 - 피고 H : 88/2168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사용관계 - 피고 B :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32, 20, 19, 18,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3㎡에 지상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부분을 점유 - 피고 E :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22, 23, 33, 4, 32,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18㎡ 지상의 농작물 및 울타리 등 경작시설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부분을 점유 - 피고 C :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34, 5, 3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03㎡에 지상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부분을 점유 - 피고 D :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34, 26, 25, 24, 27, 28, 29, 30, 31,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70㎡ 지상에 건물과 농작물 및 울타리 등 경작시설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부분을 점유 - 피고 B, E, C, D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16, 31, 30, 29, 28, 27, 24, 23, 22, 21, 20, 19, 18,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3㎡ 지상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

다.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임료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346/216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1. 9. 22.부터 2014. 3. 21.까지의 임료 - 피고 B : 3,584,790원 - 피고 E : 2,764,740원 - 피고 C : 4,756,290원 - 피고 D : 13,355,100원 - 피고 B, E, C, D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16, 31, 30, 29, 28, 27, 24, 23, 22, 21, 20, 19, 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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