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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19 2013가단316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H 도로 539㎡ 중,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1. 이 사건 도로를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 10. 16. 접수 제144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들 소유 부동산 현황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 현황은 별지 부동산 소유 현황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도로의 현황 등 1) 이 사건 도로는 남북으로 장방형으로 인근은 주유소, 상가, 주택이고, 남쪽은 경남 산청군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유소, 상가,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는 피고들에 의하여 일부 점유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점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점유자 점유 부분 점유 방법 피고 B, C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0, 29, 28, 27, 26, 25, 24, 2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5㎡[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고 한다] 시멘트 포장 및 화단 설치, 다만 화단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에 철거되었으나, 시멘트 포장을 하여 진입로로 계속 사용 피고 E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3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9㎡[이하 ‘이 사건 (ㅁ) 부분’이라고 한다] 시멘트 포장을 하여 진입로로 사용 피고 F 별지 도면 표시 8, 9, 33, 32, 31, 3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2㎡[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고 한다] 시멘트 포장을 하여 진입로로 사용 피고 G 별지 도면 표시 16, 35,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이하 ‘이 사건 (ㅂ) 부분’이라고 한다] 건물 일부가 침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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