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7구단335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9호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9. 27. 업무상 사고로 입은 ‘좌측 요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간부골절 좌측 손목 탈구/galleazzi, 좌측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우측 대퇴골의 관절 속 구역의 골절, 폐쇄성 경부골절, 좌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좌측 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left brachioplexopathy, 좌측 상완신경총의 손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7. 7.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17. 8. 3.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을 장해상태로 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좌측 손가락관절 운동범위: 제1지 중수지절 40도 근위지절 50도, 제2지 중수지절 50도 근위지절 60도 원위지절 30도, 제3지 중수지절 50도 근위지절 60도 원위지절 30도(기준미달),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410도(기준미달),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40도(기준미달),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130도(12급),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250도(기준미달),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좌측 상지 심한 동통(12급)’이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을 근거로 2017. 8. 25.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2급 9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사고로 골절 및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 진단을 받은 후 현재 일상생활과 손쉬운 노무 외에는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을 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