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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1 2015구단9158
장해등급제6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1. 10. 13. 근무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하지 좌멸창 및 광범위 피부 손상, 좌측 경골 및 비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상세불명의 골수염 아래다리, 좌측 하지 신경 손상, 비골 근육 파열, 근육 광범위 손상”으로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1족지 중수지절 운동범위 10도 및 근위지절 10도, 제2족지 중수지절 운동범위 10도 및 근위지절 10도,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100도,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25도, 좌측 하지 1.5cm 단축, 우측 하지 가관절 해당 없음”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좌측 제1, 2족지 폐용(제11급 제10호),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10호), 좌측 발목관절 폐용(제8급 제7호), 좌측 하지 1.5cm 단축(제13급 제9호)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동 장해상태는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6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우측 다리 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제8급)에 해당하거나 우측 다리 비골에 위 장해등급을 준용할 수 있는 장해가 남아 조정등급 제4급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가관절’이란 골절부의 뼈가 잘 유합되지 않아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남기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갑 제2~5, 8~11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각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우측 다리 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제8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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