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5.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롤러기계에 오른쪽 팔이 말려 들어가는 재해로 입은 ‘우측 상완골 골절(개방성), 우측 요ㆍ척골 분쇄골절, 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폐쇄성), 우측 견봉돌기의 골절(폐쇄성), 우측 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손상’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2018. 1.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능동측정-강직, 우측 어깨관절 : 운동각도 335도(전상방거상 100도, 측상방거상 80도, 후방거상 40도, 내전 30도, 내외전 40도, 외회전 45도, 장해12급9호), 우측 팔꿈치관절 : 운동각도 190도(신전 -30도, 굴곡 110도, 내회전 60도, 외회전 50도, 장해12급9호), 우측 손목관절 : 운동각도 135도(배굴 45도, 장굴 5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30도, 장해12급9호), 우측 제1, 2, 3, 4, 5수지 중수지절 운동각도 60도/70도/70도/70도/80도, 근위지절 운동각도 50도/55도/75도/100도/80도, 제2, 3, 4, 5수지 원위지절 운동각도 40도/45도/40도/50도(장해등급 기준미달)’이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을 근거로 2018. 1. 31.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우측 수지부에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강직이 확인되고, 운동제한이 뚜렷하다.
이처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그 운동범위는 능동적 운동방법에 의하여 측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불완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