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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구단5396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9. 서울 성북구 B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계단 돌작업 중 돌에 손가락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근위지골 골절’의 상병으로 2016. 3. 8.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4. 6. ‘좌측 제2수지 운동범위 장해등급 기준미달(중수지관절 80도, 근위지관절 60도, 원위지관절 30도), 좌측 제2수지 일반동통 잔존(장해등급 제14급10호 :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인치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치의 소견 상 좌측 제2수지의 운동가능범위가 ‘중수지관절 50도, 근위지관절 50도, 원위지관절 40도’로 측정되어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손가락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11급 9호가 되기 위하여는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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