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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8 2019구단677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8.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한 ‘ 우 측 종 골 골절, 경추 제 7 번 좌측 횡 돌기 골절, 좌측 종 골 개방성 골절, 좌측 거골 골절, 흉부 타박상, 경추 환 추 골절, 좌 아래 다리 부위의 경골신경의 손상 ’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 받아 2019. 6.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장해 등급 제 8 급 제 7호로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 장해상태] 신규 장해 : 왼쪽 다리( 발) 엄지 중 족지 운동범위 50도, 둘째 중 족지 운동범위 50도, 가운데 중 족지 운동범위 20도, 약지 중 족지 운동범위 20도, 새끼 중 족지 운동범위 20도, 엄지 근 위지 운동범위 20도, 둘째 근 위지 운동범위 30도, 가운데 근 위지 운동범위 10도, 약지 근 위지 운동범위 10도, 새끼 근 위지 운동범위 10도, 발목 관절 운동 각도 10도, 동통 장해 일반 동통 [ 기초 산정] 신규 일반 8 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신규 일반 14 급 10호,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일반 동통) [ 최종 산정] 일반 8 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좌측 발목 관절 운동범위 10도, 좌측 제 1 내지 5 족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발목 및 발가락의 뚜렷한 근 위약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손쉬운 노무조차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좌측 발목의 운동기능 장해 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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