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준용 제9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5. 강릉시 B에 있는 모델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지붕재 커팅 작업을 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내출혈, 하악골 개방성 골절, 경골 개방성 골절(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혈기흉, 비골신경 손상(양측), 비골 골절(좌측), 경골 부위 골수염(좌측)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기초산정] 신규 일반 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신규 일반 12급 14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최종산정] 준용 7급,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결정(발가락 기능, 결손장해 다리기능장해)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 종결 후인 2015. 6. 2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을 준용 제7급으로 정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았다.
[장해상태] 신규장해 : 왼쪽 다리(발)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30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0도, 발목관절 운동각도 60도, 무릎관절 운동각도 120도 [기초산정] 신규 일반 12급 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일반 12급 14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최종산정] 준용 11급,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결정(발가락 기능, 결손장해 다리기능장해)
다.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며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7.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재판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재판정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8.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