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2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20:00 경 화성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채 맥주병을 들고서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손님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유리문을 수 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 강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본건 범죄 태양, 업무 방해의 시간 등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