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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7. 17: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주방 칼을 들고 탁자에 내리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 일하면 죽인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 지르며 위 칼을 휘두르고, 위 식당 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 일하지 마, 씹할 놈 아, 일하면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칼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식당 주방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식을 주방 바닥에 쏟아 버리는 등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약 5명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징역 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외 추방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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