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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9』 피고인은 2016. 2. 10. 20:4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0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두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660』 피고인은 2016. 4. 3. 17:5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E( 여, 59세) 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을 쪽쪽 빨았다’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범죄로 3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음, 특수 상해죄로 기소된 이후에 다시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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