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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2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13. 16:4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찾아가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F을 향해 위 망치를 세게 던져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수리 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유리창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범행도구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망치를 휴대하여 범행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느닷없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을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있어 상당히 죄질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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