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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00:55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교 편도8차로를 천호대교남단 방향에서 천호대교북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20,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015. 5. 26. 01:04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G 앞 사거리를 천중로42길 방향에서 천호대로177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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