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6. 00:01분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01번지 앞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면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 E(여,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오른쪽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805,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풍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29-29 앞 도로까지 약 36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적용할 음주 수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