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6. 00:01분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01번지 앞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면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 E(여,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오른쪽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805,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적용할 음주 수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