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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4고단3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안산시 단원구 E빌딩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고잔 신도시 방향에서 안산시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고잔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선을 지켜 좌회전을 하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 있는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옆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쪽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6,9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13. 19: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54 대선연립 앞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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