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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3:50경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1동 도봉로 468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우이동 방향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즉시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189,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3. 02:40경부터 같은 날 04: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서울숭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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