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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9구단7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7. 3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23. 피고에게 ‘기독교도인데 고향마을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이 규정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도인데 개종을 요구하는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이슬람교도들이 집으로 찾아와 총을 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7. 9. 11. 피고 소속 공무원과 면접할 당시의 진술을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부양가족인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원고의 가족들도 모두 기독교도라는 것인데, 위 면접 당시에 원고는 가족들의 안전에 관하여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은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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