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B생 여성으로 2016. 12.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2. 피고에게 ‘레즈비언으로 어린 소녀를 유혹하여 그 소녀의 부모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친구인 C와 잠자리를 한 후 동성애자가 되었다.
그 후 원고는 D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어 사랑 고백을 하였다가, 이후 D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D의 부모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원고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원고의 국적국인 우간다
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높아 국가기관 또는 사인에 의한 박해가능성이 높고, 우간다
경찰은 성소수자의 탄압에 앞장서고 있어 원고는 사법당국을 통한 보호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⑴ 원고는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