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B생 남성)으로 2015. 8.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게 ‘주택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위협하며 신성모독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기독교도인 원고는 이슬람교도로부터 집을 구입하였는데 원고에게 집을 매도한 위 이슬람교도가 ‘선지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였고, 이슬람교도들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총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가족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7. 5. 10.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할 당시에 “2014년 6월경 같은 마을 사람으로서 친구처럼 지내던 이슬람교도인 C로부터 집을 구입하였는데, 제가 돈이나 집을 달라고 요구하자 C가 2015. 5. 3.과 2015. 5. 5.경 2차례에 걸쳐 선지자 모욕(형법 제295-C조)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도피생활을 하였다.”, "C가 저를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