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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8구단229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B생 남성)으로 2016. 8.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원고는 이슬람교도로서 C를 지지하였는데, 힌두교도로서 여당인 D 당원인 E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이 규정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힌두교도이자 여당인 D 사람들이 이슬람교도이자 야당 지지자인 원고를 위협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7. 6. 2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할 당시에 진술한 내용(을 제3호증)을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의 구체적인 사유는, "원고는 2007년부터 홍콩에서 옷을 사서 인도에서 도매로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힌두교도이자 D 당원으로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옷을 판매하는 일을 하던 E이 D이 정권을 잡은 2015년 10월부터 원고를 경쟁상대로 생각하여 옷가게를 그만두라고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1월에는 E이 친구 15명을 데리고 원고의 가게로 와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피를 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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