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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8구단195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는 감비아 국적의 외국인(B생 남성)으로 2017. 9.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2017. 9. 21. 피고에게 ‘여성 할례 반대로 인한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감비아에서 여성 할례 반대 운동을 하다가 한 마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7. 11. 21.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할 당시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C에서 ‘D’라는 단체 소속의 청년운동가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D’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주소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인터넷에서 감비아의 ‘D’를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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