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2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08. 5.경부터 2013. 2. 21.까지 서울 중랑구 B이라는 상호로 약 16㎡ 규모의 영업장에 조리대, 가스버너 4대, 냉장고 1대, 싱크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튀김, 떡볶이, 순대, 호떡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37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