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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2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5. 23.부터 2014. 11. 11.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6㎡ 규모의 영업장에 싱크대, 가스버너, 수도 등 조리시설과 냉장고, 정수기를 갖추어 놓고 순대, 떡복이, 튀김, 호떡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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