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3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인근에서 상호 없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4. 12. 22.까지 위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약 7㎡(2평) 정도의 손수레를 이용하여 가스버너 등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어묵, 튀김, 순대, 떡볶이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2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