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찬)
피고, 항소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변호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장현우)
참가행정청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1. 3.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보조참가 및 행정청 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관리사(보)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공익사업법이 사업시행자 보상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보상업무의 수탁자를 공익사업법 제81조 제1항 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익사업법상 민간자격을 가진 보상관리사(보)가 보상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법이 보상업무의 위탁이 아닌 업무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보상업무에 관한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국토해양부 의견에 기속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현재 개별법상 일정한 등록사업자 및 법정기관만이 업무수탁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민간자격이 등록·운영되고 있으며, 법정 전문자격사가 있는 분야에서도 개별 민간자격증이 등록·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원고가 신청한 보상관리사(보) 자격에 대해서만 공익사업법상 업무수탁자가 제한되어 있음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자격기본법은 자격제도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민간자격을 활성화하여 자격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자,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분야가 아닌 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피고)에 등록하도록 규정( 제17조 )하고 있고,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는, 등록관리기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에서 규정하는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공익사업법은 제61조 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 는 제1항 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2호 에서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들고 있고,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는 제1항 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제2항 에서 ’ 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 제1항 각 호 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제1호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제2호 ),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제3호 ),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제4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제5호 ),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제6호 ),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제7호 ),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제8호 ),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제9호 ),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제10호 ),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제11호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12호 ),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제13호 )를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업무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보상업무의 수탁기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그런데, 앞서의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 자격의 직무내용은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③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④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의 신청에 관한 업무, 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⑥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⑦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기초조사, ⑧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⑨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⑩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⑪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 ⑫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업무, ⑬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 업무”라고 되어 있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일치하는 사실,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은 피고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상 보상업무는 보상전문기관에만 위탁시행할 수 있으니 위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공익사업법 및 시행령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업무를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① 비록 원고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민간자격의 취득 자체를 공익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 자격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고, ② 민간자격 자체가 직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직무수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상업무에 관한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원고는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이 보상전문기관에서 보상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보상전문기관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보상관리사(보)라는 자격을 보상전문기관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격으로만 한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보상관리사(보)의 자격을 인정할 경우 일반인들이 보상전문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③ 자격기본법 제17조 는, 자격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민간자격의 남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없는 분야를 지정하고 그 외의 분야에 관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되 이를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등록신청한 보상관리사(보)의 민간자격은 그 직무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호 에 따라 신설 및 등록이 제한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