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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10구합16721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찬)

피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변론종결

2010. 5. 25.

주문

1. 피고가 200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관리사(보)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당보상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실천하기 위한 보상업무의 연구 및 실무활동을 통하여 보상전문인을 양성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국제교류 등을 통하여 보상제도 및 부동산 정책의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 1. 9.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8. 6. 3. 피고에게, 원고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다.

라. 피고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상관리사(보)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 에서 규정하는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8. 21.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보상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상업무는 보상전문기관에만 위탁시행할 수 있음( 법 제61조 , 제81조 ).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보상관리 자격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유재산권에 대한 적정한 권리·의무 등을 감안할 때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해당됨”이라는 회신을 했다.

마. 피고는 2008. 8. 27. 원고에 대하여 보상관리사(보)의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법이 사업시행자보상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보상업무의 수탁자를 공익사업법 제81조 제1항 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익사업법상 민간자격을 가진 보상관리사(보)가 보상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법이 보상업무의 위탁이 아닌 업무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보상업무에 관한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국토해양부 의견에 기속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위법하다.

⑵ 현재 개별법상 일정한 등록사업자 및 법정기관만이 업무수탁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민간자격이 등록·운영되고 있으며, 법정 전문자격사가 있는 분야에서도 개별 민간자격증이 등록·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원고가 신청한 보상관리사(보) 자격에 대해서만 공익사업법상 업무수탁자가 제한되어 있음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자격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보상관리사(보)의 자격이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자격기본법은 자격제도를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을 활성화하여 자격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자,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분야가 아닌 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 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 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내지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1조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업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상업무의 수탁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일 뿐, 위탁가능 보상업무의 개별 내용인 각종 공부 및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업무,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등의 행위 자체를 위 보상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⑷ 갑 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신설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의 주요 직무내용은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등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일치한다( 제43조 제2항 ). 따라서 원고가 신설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는 공익사업법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업무를 그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업무와 동일한 내용을 직무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을 취득함으로 인해 보상전문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활동을 직무내용으로 하는 보상관리사(보)의 민간자격 신설이 공익사업법에서 보상업무 수탁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⑷ 원고는 보상관리사(보)를 민간자격으로 등록함으로써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하는데, 보상관리사(보) 민간자격이 적정하게 운용되어,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이 보상전문기관에서 보상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보상전문기관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이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진만(재판장) 김강산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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